자동차는 보유하는 순간부터 각종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운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나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사항을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과태료 등이 모두 체납차량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의 미납 내역은 전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로 기재되어 전산망을 통해 공동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은군 폐차장의 경험상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처음에는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무시하였다가 추후에는 가산세까지 붙게되어 장기간 방치만 한 상태로 골치 아파하셨습니다.
세금 과태료 체납차량 보은군 폐차장에서 정리하기
보통 자동차등록원상 금전적인 부분이 없는 차량의 경우 즉시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금미납 과태료체납 등 압류가 잔뜩 있는 차량은 보은군 폐차장에서 보다 다른 방식으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장에 체납 금액을 갚지 않고 진행되는 압류폐차 입니다.
일정 연식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한 압류차량, 체납차량의 폐차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 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각종 유지비용 자동차세 등이 지출되고 있고, 현재 부과된 과태료 내역들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체납차량 압류폐차 충족 요건]
1. 차령 초과
-체납차량을 보은군 페차장을 통해 압류폐차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의 나이로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특정 장소에 보관하셨다가 폐차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라고 합니다.
1.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경, 소형)
2.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중, 대형)
3.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중, 대형)
2. 압류 1건 이상
-관공서에서 설정된 압류가 반드시 1건 이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자 및 촉탁기관의 명칭에 시, 군, 구에서 직접 부여한 압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방세 체납, 무단투기과태료 등이 존재합니다.
[압류폐차가 어려운 상황과 해결책]
모든 차량 소유주분 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압류폐차가 어려운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보은 폐차장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심히 읽으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의 나이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차령 불충족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인데 저당이 붙은 경우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폐차를 해야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캐피탈 담당자나 채권자에게 연체없이 할부금 상환을 약속하신 뒤, 저당권 설정 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단독 저당
-오로지 단독 저당 1건만 붙은 경우는 압류폐차가 어려운 관계로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지방세 체납, 주정차위반, 무단투기 등과 같은 과태료를 1건 더 만드신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압류로 등재되길 기다리신 뒤 폐차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3. 개인저당, 법원가처분
-저당의 내용도 다양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상황은 폐차가 불가하며, 가처분 해지 또는 임의경매기각이 되지 않는 이상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저당의 경우 오래되어 연락이 불가하다면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겪을 수 없으므로 어렵게 되죠.
4. 영업용 넘버
-일반적인 법인차량은 압류폐차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차량은 체납 내역을 무시하고 매매나 폐차가 어렵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이라면 대폐차 이후 신차량에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이전하고 달으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넘버로 전환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운행정지차량, 대포차
-운행정지차량은 일반적으로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니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진 자동차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풀어야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중고차로 보은 페차장으로 입고 자체도 불가합니다.
6. 번호판 분실, 영치
-사고로 인해 차량이 공업사로 들어간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장에 입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번호판을 영치 당한 상황이라면 2019년 8월 이후 법이 강화되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셔서 앞, 뒤가 온전히 있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체납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서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과 체납금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영치일시해제를 신청한 뒤 번호판을 되찾아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하여 체납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납부하고 분할납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번호판 반환 요청을 하시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행정지차량은 체납 내역을 완납해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위의 내용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미납 등 다양한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과정이 한 두개 겹쳐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면 대책없이 포기해버리고 방치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늦게하면 할수록 나중에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