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갯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만큼 편리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역시 2만 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 덩어리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자동차가 성능 저하를 겪게되면 반드시 폐차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주 폐차장의 경험상 자동차의 수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약 10~15년으로 간주되는데요. 운행 중에 엔진이 정지하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운행이 가능할 때 폐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 후 폐차
여주 폐차장에 알려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자동차에 가해진 압류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과태료를 확인하고 폐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2년 후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준수 사항이 존재합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모든 일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부속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수리비가 과도하게 비싼 경우도 있죠.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며 점차 가산세가 붙고 누적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과속,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사항 미가입 등 여러가지 압류와 자동차의 할부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 저당이 잡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저당 내역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공용적을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 폐차장에서 과태료를 확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말소 등록에 문제가 없게됩니다. 물론 과태료가 남아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폐차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폐차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자동차의 미납금을 여주 폐차장에서 확인 후 폐차 절차를 도와드리는데요. 보통의 차주분들은 본인의 자동차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채로 오랜 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과태료 우편물도 날라가고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고 그저 압류로 기재하고 가산세만 부과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 처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 단 1건이라도 어떠한 미납금도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통해 당일 말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폐차 방법보다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을 빨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에 과태료가 없는 상황은 곧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는 뜻으로 폐차 말소처리가 빠르게 되죠.
일반폐차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
외국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발급) |
사망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이내발급),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이내발급), 직계신분증사본 전체, 1인인감증명서 |
개인교회: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
법인교회: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지역노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교회정관, 대표자인감증명서, 총회회의록(5인 이상의 참석 교회 차량의 폐차를 승인하는 내용), 회의록 참여자 전체 신분증 사본 |
일반폐차 절차
여주 폐차장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 요일, 장소에서 자동차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관할지가 여주시가 아니어도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폐차장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말소증명서는 관할지자체의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폐차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뒤, 원본은 자동차 내부에 두고 사본은 문자 전송을 통해 상담원에게 보내시면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의 위치, 서류, 차키만 정확하게 인계가 된다면 차주분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시고 계셔도 알아서 일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폐자동차가 입고된다면 재사용 방지를 막기위해 번호판을 탈거, 절단하고 의무적으로 특정 기간을 보관후 차주님의 말소 신청 서류와 함께 안전하게 폐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공서의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말소 신청, 접수, 발급이 되니 오전 일찍 맡겨주신다면 오후중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죠.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남은 과태료가 소액이라면 즉시 대납 요청이나 직접 납부 후 일반말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만, 모든 소유주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압류금을 무시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압류폐차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여주 폐차장에 입고되는 순간 말소 신청을 올리게 되면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인 의무행사 기간을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5일 최대 60일의 기간에 거쳐 말소 등록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기에 의무 사항을 해지하시면 안되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밖에도 폐차란 여러가지 상황과 자동차 소유주 분에게 필요한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바른 폐차 방법을 통해 말소 등록을 하는 것은 관허 폐차장으로서의 임무이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동차 폐차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글을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