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천 폐차장 압류차량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하고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 배상의무가입 사항 유지 등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해진 충족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 중 벌금이나 과태료가 누적되면 체납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은 차량등록부에 압류로 등재되어 전산망을 통해 일괄 관리되는데요. 양천 폐차장의 경험으로 많은 오너들이 처음에는 소액을 무시하다가 추가 과징금이 쌓이면서 막대한 금전적 부담과 함께 골칫거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천 폐차장에서 압류차량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양천 폐차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폐차를 규정된 준수 사항에 맞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금전 문제..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67 다음